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등의 조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층에게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줍니다.
지원 내용:
일부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의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92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하면서 더 많은 노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19~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별도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소득 기준은 동일하지만(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Q.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재산 처분이나 부양의무자 상황 변화 등으로 조건이 변경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Q. 모든 차상위계층이 동일한 혜택을 받나요? A. 차상위계층 내에서도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별도 지원이 있나요? A. 주거급여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정기 확인조사가 실시되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다양한 개선사항이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